개발을 차단하고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종의 공지로 확정된 구역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수자원보호구역의 3가지로서,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보전,국방상 도시개발의 제한
해소를 통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린벨트 지역내 재산권이 'T여있는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의미설명하고, 향후 도시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개인적인견해를 제시하기로 하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주변에 설정한 녹지지대’로 정의된다.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볼 때 개발제한구역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는 구역으로 여기에는 도시연담화의 방지 역할을 포함하는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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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의미
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은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인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또는, 안보상의 필요에 의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하고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면적의 분할을 제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00․7․1]]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걸쳐 수도권을 포함한 7대 대도시권과 제주도를 포함한 7개 지방 중소도시권에 개발제한구역을 확대 지정하였다. 이에 본론에서는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도시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넓은 전원지대 또는 산림으로서 일반적으로 건물의 건축이나 현상을 변경시킬 우려가 있는 토지이용을 억제하는 공간을 가리킨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도시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방향에
구역의 하나로 1971년에 『도시계획법』개정시 도입된 제도이다.
개발제한구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구역)의 하나로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녹지의 보전이란 측면에서 용도지역 가
구역의 하나로 1971년에 『도시계획법』개정시 도입된 제도이다.
개발제한구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구역)의 하나로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녹지의 보전이란 측면에서 용도지역 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수립지침』에 따라 조기에 합리적으로 해제토록 하였으므로 집단취락(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한 집단취락 및 경계선 관통취락)우선해제는 사실상 완료되었다.
우선해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 조정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집단취락은 호수밀